[단독] 삼성화재, 약관대출 한도 또 축소… 해지환급금의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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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30%로 축소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6월 21일부터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 '무배당 유비무암보험' '무배당 삼성Super(슈퍼)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등 금리확정형 보장성보험의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해지 환급금의 50%에서 30%로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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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가입한 금리확정형 상품 이율이 7%일 경우 약관대출 금리는 '7%+가산금리'가 되는 형태다. 가입한 보험상품의 적립금에 7%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보험가입자는 '7%+가산금리' 중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는 효과가 있다. 금리확정형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약관대출은 금리가 고정되며 금리변동형 상품에 가입했다면 약관대출 금리도 변한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상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고객의 과도한 약관대출이 보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난해 보험사의 약관 대출 규모는 총 68조95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63조58억원)과 비교하면 5조897억원 늘어난 규모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보험 해지와 약관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외 금융환경이 불확실한 만큼 보험사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 및 검사 등을 주문하고 있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화채권 환헷지 비용 등 보험사 손익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보험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지환급금이 줄어들면 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수 있고 이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 해지가 발생할 수 있어 약관대출 한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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