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산물 생산비 반영된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위한 조례 개정안 의결…도에 적극 대응 요구

이상희 2023. 5.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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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농산물 생산비가 반영된 최저가격 보장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한 '전라남도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17년 제정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기준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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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회 의원이 농산물 생산비가 반영된 최저가격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농산물 생산비가 반영된 최저가격 보장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한 ‘전라남도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17년 제정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기준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최근 기름값 등 생산비가 급등했지만 양파와 무, 배추의 기준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설정됐을 뿐 아니라 전북의 기준가격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의회 측에 따르면 양파는 지난해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기준가격이 1㎏당 전북 901원, 전남 329원이었다.

이로 인해 전남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차액보전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에 멈춰 있었다는 것이 도의회 주장이다.

이에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해 9월 도의회 토론회를 연 데 이어 10월 김영록 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농업단체, 전남도와 협의해 개정안을 확정, 이날 의결된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기준가격에 생산비 반영 ▲6개 품목으로 제한된 대상 품목을 노지 채소로 확대 ▲기준가격 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농민의 참여를 보장 ▲차액보전 대상도 계통출하 농민이면 해당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박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해당된다”며 “전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계약재배와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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