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생활 할 기회 줘야"…술취해 경찰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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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법정에 선 20대에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판사는 당시 A씨가 경찰에 둘러싸이고도 정확하게 발길질을 했다는 점에서 만취상태였지만 상황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아직 젊은 나이인 A씨에게 기회가 필요하는 판단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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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법정에 선 20대에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탓에 경찰 제지로 수갑까지 차게 됐다.
이후 인근 지구대로 인계된 A씨는 그곳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황 판사는 당시 A씨가 경찰에 둘러싸이고도 정확하게 발길질을 했다는 점에서 만취상태였지만 상황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아직 젊은 나이인 A씨에게 기회가 필요하는 판단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황 판사는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에서 젊은 피고인이 장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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