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때문에 사람 죽였다" 이웃 살해 40대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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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빌라에서 벽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빌라에서 이웃 B(3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 빌라 5층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은 집에 사는 이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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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의 빌라에서 벽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빌라에서 이웃 B(3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숨진 B씨 옆에서 자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이 빌라 5층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은 집에 사는 이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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