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 뒷돈 받은 나주시 환경미화원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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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전남 나주시 환경미화원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미화원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C씨로부터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3천800만원을 요구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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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채용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전남 나주시 환경미화원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미화원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B(6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C씨로부터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3천800만원을 요구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 최소한 체력 시험에는 합격하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B씨는 2020년 2월과 6월 D씨에게 채용 청탁을 위한 교제비 등 명목으로 총 2천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년도에 탈락했다는 D씨에게 "팀장급 공무원에게 부탁해 이번에는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팀장급 공무원 E씨도 함께 기소됐으나 E씨가 "알아보겠다"고 했을 뿐 확약한 바 없고 돈 봉투도 거절한 점, 면접 위원들과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 수수한 금품 액수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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