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꼭 느껴봐" 사기꾼 편지 받은 피해자 '분통'

김주미 2023. 5. 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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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신상 노출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분노'가 담긴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며 보복 범죄를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사기꾼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A씨는 경찰서에 사기꾼을 협박죄로 접수했다고 밝히며 "저처럼 중고 사기당해서 경찰서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 공개되니까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 써넣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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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사진 =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신상 노출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분노'가 담긴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며 보복 범죄를 우려하고 있다. 

해당 편지에는 "저 기억하시죠? 지금 심정 당신도 꼭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서늘한 문장이 쓰여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기꾼은 총 26명에게 2300여 만원을 가로챈 전과가 있었다. 

결국 사기꾼은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배상명령에 따라 사기꾼의 영치금과 근로장려금이 압류됐고, A씨는 교도소로부터 압류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은 한 번도 합의를 요구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사기꾼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저 기억하시죠? 일단은 늦게나마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린 이유는 신고까지 해서 처벌받게 했으면 됐는데 배상 명령까지 좋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압류까지 걸어서 피해 금액은 45만원인데 48만4000원을 가져가시더라고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 걸어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건데"라며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건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이거 뭐 제가 가해자인 걸까요? 본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안 쳤거나, 경찰한테 잡혀서 조사받을 때 돈을 돌려줬거나 재판 중 돌려줬거나 최소 합의나 사과 연락이 왔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하네요"라고 황당해했다.

무엇보다 A씨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알려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 안 된다"며 "판결문 정본 받고 거기에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가 전부 다 나오는 걸 알았다"고 했다.

동시에 "범죄자가 어떤 액션 없이 출소하고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지. 보복 범죄로 큰 사고 터져야 고쳐질까요?"라고 우려했다.

A씨는 경찰서에 사기꾼을 협박죄로 접수했다고 밝히며 "저처럼 중고 사기당해서 경찰서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 공개되니까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 써넣어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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