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울타리 들이받은 3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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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울타리와 담장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도로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울타리와 담장을 들이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A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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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동승자 방조 혐의 적용 여부는 검토 필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울타리와 담장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도로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울타리와 담장을 들이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귀가 조치 후 조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라며 “동승자 방조 혐의 적용 여부 역시 추가 수사를 벌여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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