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의 불륜녀' 폭행·협박한 40대 여성 2명 집유·벌금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5. 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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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편의 불륜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여성 2명에게 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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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친구 남편의 불륜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여성 2명에게 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40대 여성 C씨를 모텔과 차량 등에서 수 차례 폭행하고 가족에게 불륜을 알리겠다며 C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친구가 같은해 12월 C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C씨에게 합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C씨를 찾아가 함께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 강요했고 A씨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동강요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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