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해냈다”…K뷰티, 중국수출 재도약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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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중국 화장품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국산 화장품 수출의 반등을 마련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 정책이 순항 중이다.
식약처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현지에서 개최한 결과 양국은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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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中정부, 화장품 허가·등록 시 국내 전자증명서 인정
기능성 화장품 인체적용 등 시험분야 양국 기술협력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중국 화장품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국산 화장품 수출의 반등을 마련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 정책이 순항 중이다.
식약처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현지에서 개최한 결과 양국은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은 한국의 전체 화장품 수출 가운데 53%를 차지하는 1위 국가다. 이어 미국, 일본, 홍콩 순이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중국 화장품 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는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를 통해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 증면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전자 판매증명서는 전자적 형태로 서명돼 즉시 발급·출력이 가능한 판매증명서다.
또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고,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준비 등 업계에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R2R*)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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