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학교 근무 특정업무 담당자에 활동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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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교육청본부가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활동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본청·지역교육청 공무원 중 예산·회계·계약·감사 등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받고 있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같은 업무를 수행해도 학교회계를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활동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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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교육청본부가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활동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본청·지역교육청 공무원 중 예산·회계·계약·감사 등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받고 있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같은 업무를 수행해도 학교회계를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활동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계 담당자가 어느 회계를 담당하느냐에 따라 활동비 지급이 달라진다는 것은 차별로 개선돼야 한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문제를 총회 안건으로 다뤄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2018년 4월17일자로 기계설비법이 개정, 학교별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기존 교직원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해 기계설비업무를 맡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며 "다른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중복 선임도 불가능해 위탁도 어렵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시 부과되는 과태료 폭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딘체는 "시도교육감들은 교육행정직이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맡지 않도록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을 충원하라"며 "단기간에 대규모 충원이 어렵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용역비를 지원하고 선임조건을 완화해 중복선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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