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 빌미 돈 받은 미화원·건설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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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환경미화원과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주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C씨에게 청탁 대가로 현금 38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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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잇단 비리에 미화원 채용 2년 보류키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나주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환경미화원과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3800만원의 추징을, B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나주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C씨에게 청탁 대가로 현금 38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주에서 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2020년 3월과 6월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D씨로부터 채용청탁 비용 총 23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 받은 혐의다.
이들은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이들이 '합격 청탁'을 하자 "나주시 공무원에게 부탁해 최종합격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등 청탁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 4월에도 6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 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 받아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공무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3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주시는 잇따른 환경미화원 불공정 채용 논란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고, 2년간 미화원 채용을 보류키도 했다.
나상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다"며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수 받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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