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해주겠다"...교도소에서 협박편지 보낸 중고거래 사기꾼의 최후는

원다라 2023. 5. 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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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피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기꾼으로부터 협박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 사기꾼은 협박 혐의로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유명 치과의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30대 남성은 교도소에서 "너 때문에 징역을 살고 있다", "병원 직원을 죽이겠다" 등의 편지를 보냈다가 보복 협박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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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낸 피해자에게 자필 협박 편지 
피해자, 협박 혐의로 고소장 추가 접수
전문가 "협박 혐의 추가 처벌 가능" 
최근 징역 10개월 추가 선고 사례도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중고거래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협박편지.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거래 피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기꾼으로부터 협박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 사기꾼은 협박 혐의로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해 1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 알고보니 사기꾼은 이미 전과 5범이었고, 출소 3개월 만에 A씨 포함 26명을 상대로 2,300만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사기꾼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배상명령 신청과 영치금 압류 신청을 통해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편지는 "저 기억하시죠? 일단은 늦게나마 사죄를 드린다"며 마치 사과 편지처럼 시작한다. 그러나 이어진 글은,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이었다. 사기꾼은 "신고까지 해서 처벌받게 했으면 됐는데, 배상명령까지 했더라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했냐"며 "(영치금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 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시라"며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다.

이 편지를 받은 A씨는 크게 놀랐다. A씨는 "이 편지를 받고서야,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전부 다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찰서 고소 접수증. 작성자는 중고거래 사기꾼이 교도소에서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적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서울 중부경찰서에 협박 혐의로 사기꾼을 고소했다고 한다. 그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원에 민원을 신청하고, 일하다 말고 경찰서에 협박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복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법이) 고쳐질 것 같다"면서 "저처럼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배상 명령을 신청할 때는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주소로 기입해 송달받아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협박성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유명 치과의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30대 남성은 교도소에서 "너 때문에 징역을 살고 있다", "병원 직원을 죽이겠다" 등의 편지를 보냈다가 보복 협박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협박편지에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씨 사례는 충분히 협박죄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에게 2차 가해성 협박을 받을 경우, 속앓이를 하기보다는 고소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배상명령을 할 때 피해자 주소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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