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성매매 500차례… 무너진 ‘코리안드림’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5. 18. 14:42
식당 구인 광고로 외국인 여성 4명 유인
18일 제주지법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18일 제주지법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식당 일자리를 미끼로 외국인 여성을 제주로 불러들인 뒤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9), B씨(47), C씨(50), 불법체류 중국인 D씨(45·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 현지에서 ‘식당이나 주점에서 일할 외국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을 제주로 입국시켰으며, 입국 후에는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로 따지면 500차례가 넘는다.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 여성 중 한명이 모두가 잠든 틈에 숙소를 빠져 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씨, D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C씨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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