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회원가입시 클릭했던 개인정보 ‘필수 동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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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이트 회원가입 등 서비스 이용시 체크해야 했던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이 없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정보와 관련해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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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이트 회원가입 등 서비스 이용시 체크해야 했던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이 없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정보와 관련해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은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개인정보 필수동의란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분해서 표시된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개인정보 처리 형태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동의 등 처리 근거가 적정한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쉽게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화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돼 별도로 규율됐던 이원화된 규제 역시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또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비례해서 산정되도록, 중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산정 기준을 개편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출된 정보가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 정보 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CCTV를 포함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됐다. 영상을 촬영한 뒤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인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다.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무인기를 포함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N번방 사건, 송파 살인사건,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처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특례도 신설된다. 개인정보 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과정에서 권한을 초과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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