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술 마시다 행패·지구대서 경찰 상해…20대, 선고유예

김도현 기자 2023. 5.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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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로 옮겨진 뒤에도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10시38분 술에 취한 채 대전 동구의 한 지구대에 도착한 뒤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순경 B(24)씨와 다른 경찰들이 제지하던 중 B씨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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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로 옮겨진 뒤에도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10시38분 술에 취한 채 대전 동구의 한 지구대에 도착한 뒤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순경 B(24)씨와 다른 경찰들이 제지하던 중 B씨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특히 A씨는 같은 날 밤 대전 동구에 있는 삼촌의 집에서 부친, 삼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지 못하자 부친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들이 보호조치를 위해 A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지구대로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에 대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나이가 많지 않아 장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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