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범, 별건 특수협박 재판서 실형 선고

이루비 기자 2023. 5. 18.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2)·조현수(31)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인이 별건 특수협박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안희길)은 18일 선고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살인방조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여친에게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징역 8개월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2)·조현수(31)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인이 별건 특수협박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안희길)은 18일 선고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같이 죽자 등)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살인방조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에 배당돼 19일 오전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일명 '계곡 살인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