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송원영 기자 2023. 5. 18.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18일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선교 의원실 모습.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대법원이 18일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선교 의원실 모습. 2023.5.18/뉴스1

so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