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 확정

,송원영 기자 2023. 5.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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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8일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선교 의원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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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대법원이 18일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선교 의원실 모습. 2023.5.18/뉴스1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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