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살 금천세무서, 6층 건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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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전 준공돼 노후화된 금천세무서가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천구 독산동 953-9번지 금천세무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는 금천세무서를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건립하며, 건물 전면부에 공개공지 공간을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날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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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전 준공돼 노후화된 금천세무서가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천구 독산동 953-9번지 금천세무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87년 준공된 지상 4층 규모의 금천세무서는 시설 노후화 및 업무 공간 협소로 인근 건물을 별도로 임차해 쓰는 등의 문제를 낳았다. 이번 결정안에는 금천세무서를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건립하며, 건물 전면부에 공개공지 공간을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측도로변(시흥대로 남부순환로방향)으로 차량진입을 계획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남측 이면도로(시흥로 152길)에 보행자 출입구를 계획하는 등 지형을 고려해 차량출입구와 보행자 출입구를 분리했다. 공공청사 주차장은 일과시간에 무료로 일반주민에게 개방해 지역 내 주차환경 개선도 기대된다. 금천세무서는 내년 상반기 건축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하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이 지역은 남측으로는 을지로3가역(지하철 2·3호선), 북측으로는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시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지난 2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개방형녹지란 민간 대지 내 지상부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뜻한다. 시는 이 지역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50%이하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 전체 대지의 39%인 1517㎡를 개방형 녹지로 계획했다. 동쪽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과 남측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으로는 개방형 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적용, 기반 시설 제공 등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 1천115% 이하, 높이 114m 이하를 적용했다.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인근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넓히며,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해 활용된다.
건축계획안에는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동을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했으며,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시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향후 추진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도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유도?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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