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로청소원들 "수당없는 토요근무, 정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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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가로청소 환경 미화원들이 환경부 고시대로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라며 행정당국에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건설노임단가 보통인부'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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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노총 "꼼수 동원해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진주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정상 임금 지급"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 가로청소 환경 미화원들이 환경부 고시대로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라며 행정당국에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건설노임단가 보통인부'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31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을 발표했다"며 "이 고시 내용에는 환경미화원이 산재사고가 야간에 많이 발생해 환경미화원들의 사망사건 등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또 주간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해 야간근무를 주로 해 왔던 자치단체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야간 근무자들에 한해 건설노임 단가의 70%, 80%, 90%를 지급하도록 환경부가 고시를 발표했다.
현재 진주시의 민간위탁 청소업체 소속 수집·운반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오전 5시부터 가로청소노동자들은 오전 6시부터 근무를 하고있다.
그런데 지난해 발표된 환경부 고시를 적용하면 주간근무를 하는 가로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이 야간근무 1시간으로 인해 70% 감액 적용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하는 노동자들보다 기본시급이 높아져 임금의 차등이 발생하게 됐다.
그러자 민간위탁업자들은 가로청소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을 노동자들의 동의도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근로시간 7시간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5시간을 토요일 근무로 배치해 기존에 지급되던 휴일 근무수당을 없애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래 중앙정부의 의도인 주간근무 원칙, 임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진주시와 청소업체는 꼼수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몰염치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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