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도 의원직 상실한 與 김선교 "겸허히 받아들인다"

홍민성 2023. 5.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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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제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2020년 총선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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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 재판서 무죄 확정받은 김선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형에 의원직 상실
"제 부덕의 소치…잠시 의원직에서 물러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제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2020년 총선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000여만원의 지출을 회계 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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