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도 의원직 상실한 與 김선교 "겸허히 받아들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제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2020년 총선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형에 의원직 상실
"제 부덕의 소치…잠시 의원직에서 물러난다"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제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2020년 총선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000여만원의 지출을 회계 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 배터리 유일한 승자는 중국"…NYT 분석 살펴보니
- 세계 '혁신대학' 1위는 美 미네르바대…서울대는 몇 위?
- "한국 5배 쏟아붓겠다"는데…저출산 예산 공개 후 욕먹는 日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 "퇴출되는 줄 알았는데" 반전…중고차 시장서 '반짝 인기'
- 편의점서 돈 아낀 MZ세대들…"PT 받고 '바프' 찍어요" [조미현의 Fin코노미]
- 故 서세원, 초대박 사업가 vs 빈털터리…사망 미스터리
- 지현우 강제 일본 진출, '신사와 아가씨' 日 넷플릭스 1위
- BTS 뷔·블랙핑크 제니, 이번엔 파리 데이트 목격담
- 김우빈이 밝힌 건강, 그리고 '택배기사' [인터뷰+]
- 집 문틈으로 들어온 공포의 철사 올가미…부동산 직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