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312억 투입...6월까지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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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시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개인 등에게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자동차는 전기승용차(일반) 기준 최대 1030만원, 전기화물(소형) 기준 최대 1800만원 등 차종·크기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원되며, 전기이륜차도 140만~300만원까지 크기 등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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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시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개인 등에게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관련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292억4000만원, 전기이륜차 1억60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18억2000만원 등 312억여원을 확보했다.
시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878대(전기승용차 740대, 전기화물 138대), 전기이륜차 70대를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는 전기승용차(일반) 기준 최대 1030만원, 전기화물(소형) 기준 최대 1800만원 등 차종·크기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원되며, 전기이륜차도 140만~300만원까지 크기 등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며, 출고·등록한 순서대로 보조금을 결정·지급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구분 없이 올해 총 56대를 지원하며, 1대 기준 3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다.
친환경자동차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3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를 통해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에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등록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친환경 정책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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