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김선교 "재판부 판단 수용…지역주민에게 죄송"

최영서 기자 2023. 5.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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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의 불법 후원금 모금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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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분히 억울한 소명 못해 안타까워…부덕의 소치"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모습. (사진=의원실 제공)2022.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의 불법 후원금 모금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며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전 의원 등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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