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린뒤 극단적 선택…경찰 "횡령액 11억원 특정"

백나용 2023. 5.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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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회계담당 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횡령 규모를 11억원으로 특정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 횡령 사건 피해 금액을 총 11억원으로 특정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A씨가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불입건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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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 횡령사건 종결
반환 안 된 5억원 책임 소재 놓고 제주도-제주대병원 소송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회계담당 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횡령 규모를 11억원으로 특정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센터 설립 주체인 제주도와 센터를 위탁관리하는 제주대병원이 관리 책임을 떠넘기며 사라진 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 횡령 사건 피해 금액을 총 11억원으로 특정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A씨가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불입건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센터에서 월급 지급 업무 등 회계를 전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센터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 중 11억원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다시 6억원을 센터 계좌로 돌려놨다.

A씨는 한 번 이체할 때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센터 계좌로 돌려놓은 6억원 이외에 나머지 횡령금 5억원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본인 명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이체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A씨가 추후 일부 금액을 센터 계좌로 돌려놓은 것과 상관 없이 최종 피해 금액을 11억원으로 특정했다"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횡령한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가 혼자 회계 업무를 맡았고 센터 개소 이후 규정된 회계 감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아무도 A씨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측은 지난해 11월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뒤 계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

이를 보고 받은 제주도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제주대학교병원은 합동 감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촬영 전지혜]

5억원 넘는 돈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센터 인건비가 2달 치 밀리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자 제주대병원은 자체 예산 4억원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제주대병원은 제주도에 손실액 4억원을 보전해 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도는 무대응으로 일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는 운영 주체인 제주대병원이 숨진 직원이 횡령한 보조금 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대병원은 도를 상대로 인건비 등으로 자체 충당한 4억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제주도는 경찰 조사 결과를 검토해 우선 제주대병원에 보조금 반환 청구를 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살 예방과 위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5년 제주도가 설치됐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0여억 원이 넘는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로 충당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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