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이버섯인줄 알았는데…식약처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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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 3개를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결과 이레상사의 제품을 포함한 3개 제품에서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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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 3개를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결과 이레상사의 제품을 포함한 3개 제품에서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레상사의 제품 3개에서 추가로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이레상사가 지난 1월 3일, 3월 6일, 4월 5일에 포장한 제품이며,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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