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강사 탄압을 중단하라"

박수지 기자 2023. 5.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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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는 18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강사 탄압과 부당계약 강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강사들이 강습을 변경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사회를 열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강사들은 강습생과 협의하에 변경한 것이고, 이를 증명했으나 공단 측은 억지 추측성 발언을 하며 강사를 희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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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공공운수노조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가 18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규탄하고 있다. 2023.05.18. parksj@newsis.com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공공운수노조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는 18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강사 탄압과 부당계약 강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강사들이 강습을 변경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사회를 열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강사들은 강습생과 협의하에 변경한 것이고, 이를 증명했으나 공단 측은 억지 추측성 발언을 하며 강사를 희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강사들의 고용을 해지하기 위해 이렇게 집요하게 탄압하는 것은 체육강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단은 체육강사들에게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된 기존 계약서를 선택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반면, 자동계약 조항이 없고 불공정한 노예계약서를 선택하면 특혜를 주겠다고 압박한다"고 폭로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대체강습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 강사들이 휴가 등을 꿈도 꿀 수 없게 했다"며 "시설개보수,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강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습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알렸다.

또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의 경중이나 횟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며 "이렇게 되면 두말할 것 없이 노예강사가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단의 이 같은 태도는 노동조합과 합의된 단체 협약의 노동조건의 효력을 파괴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노동조합 활동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강사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행위로, 불법 부당 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단은 체육강사에 대한 노예 계약서를 철회하라"며 "북구청장은 공단의 갑질, 불공정 횡포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프리랜서인 체육강사를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로 고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며 "전국의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것이고, 기존 강사들은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된 기존 계약서를 선택해도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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