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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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을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
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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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을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이 월 14만 2000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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