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경찰 합동 불법 숙박업소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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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과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의 숙박 영업 행위를 비롯해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의 불법 증축과 편법 운영행위,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위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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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과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의 숙박 영업 행위를 비롯해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의 불법 증축과 편법 운영행위,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위반행위 등이다.
단속기간은 7월 14일까지며 숙박시설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군은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지역 여러 곳에 설치하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홍보할 예정이다.
불법 숙박업소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 숙박' 메뉴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군은 적발된 위반 숙박업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할 방침이다.
군청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숙박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미신고 숙박업소는 안전 점검이 소홀해 각종 사고 발생 위험도 큰 만큼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없는 숙박영업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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