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무죄,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선고를 받은 강 시장과 김 전 도의원, 유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2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을 시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을 보면 강 시장과 유 전 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날짜와 당시 상황 등 금품 수수 경위와 수수방법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무죄,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iamg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