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선다

김혜지 기자 2023. 5.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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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무죄,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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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도의원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항소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5.11/뉴스1 ⓒ News1 김혜지 기자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선고를 받은 강 시장과 김 전 도의원, 유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2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을 시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을 보면 강 시장과 유 전 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날짜와 당시 상황 등 금품 수수 경위와 수수방법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무죄,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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