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수사…"집행부 5명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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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면서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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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6일∼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앞으로 열릴 각종 집회에 대해 강력한 단속도 예고했습니다.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면서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 논란이 됐던 집회 참가자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하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등을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7일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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