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 술집 업주 흉기로 살해한 40대 영장

김태완 기자 2023. 5.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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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2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술집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B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술집 업주 A씨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하다 술집 앞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의 허벅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약 1000만원의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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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다툼 살인 혐의 적용
지난 16일 포토라인이 설치된 사건 현장.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술집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B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술집 업주 A씨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하다 술집 앞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의 허벅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위독해 닥터헬기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약 1000만원의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발부 예정”이라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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