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풀어 경쟁력↑"…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설치

송승현 2023. 5.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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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장의 규제애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가 최초로 신설된다.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성장을 돕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행안부는 신설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수시로 규제현장에서 안건을 발굴해 지방규제혁신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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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쟁력 가로막는 그림자·행태규제 등 집중 점검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 조정 등 역할 기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가 최초로 신설된다. 정부는 지역 소멸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자문기구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단 방침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 전담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지원한다.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부처에 권고할 수 있다.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과제나 긴급한 규제개선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해결하고, 자치법규 정비방안도 지원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정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설치로 지역에 실정에 맞지 않는 중앙부처의 규제 부분들을 신속하게 발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집중 조정해 여러 부처가 연관된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를 조정하고, 그림자·행태규제도 정비한다. 그림자·행태규제란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을 말한다.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성장을 돕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행안부는 신설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수시로 규제현장에서 안건을 발굴해 지방규제혁신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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