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대체사업자 지정 어디까지 왔나

전인수 2023. 5. 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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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매 실시, 하반기 대기업 참여 정상화 추진"
2·3지구도 하반기 기반공사 착공 등 진행 예정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이 오는 7월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해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경자구역 망상지구 조감도.

강원도의 감사가 마무리된 경자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부지에 대한 법원의 1차 경매기일이 오는 7월로 예상되면서 대기업 등의 참여로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되는 등 올 하반기에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D건설이 SPC(특수목적법인)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엠에스호텔엔리조트’의 망상2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실무협의가 거의 완료돼 가고 있어 하반기 중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보상(시유지가 대부분)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엠에스글로벌리조트’의 망상3지구(산림조합 동부목재유통센터 부지가 대부분)는 지난해 12월 30일 실시계획 승인후 1년안에 본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 올 하반기쯤에는 상하수도 공공시설 등 기반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시와 동자청은 망상뜰 등 망상동 상업지역, 어달동 등 개발 가용지를 경자구역에 추가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이 오는 7월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해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망상1·2·3지구 현황도.

이같이 1·2·3지구 모두 당초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온데다, 현직 사업부서 직원들은 1지구 시행사 결정과정 특혜의혹 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강원도 감사 결과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법원의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토지는 망상1지구개발사업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 이다.

이번 경매 부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남모씨가 경자사업의 시행권을 따내기 위해 동해이씨티를 설립한 후 지난 2017년 경매를 통해 144여억원에 확보한 토지이다.

그러나 동해이씨티는 지난 2020년 4월 실시계획 승인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데다, 개발사업 착수를 위해 필요한 잔여부지(156만2811㎡)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보상 공탁금 400여억원을 법원에 납부하지 못 해 잔여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사항 조치계획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동자청으로부터 1~3차에 걸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1차 300만원만 납부한 상태이다.

동해이씨티는 이같은 과정에서 망상1지구 부지에 대해 690여억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 500여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현재 금융권 채무가 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이 오는 7월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해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망상2·3지구 조감도.

금융권의 대출이자는 물론 원금상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금융기관 등 채권단은 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해 10월쯤 법원에 동해이씨티 소유 231필지에 대한 경매를 의뢰했다. 법원은 곧바로 경매개시 결정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동해이씨티 지분 187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작해 5개월만인 올해 3월 560여억원으로 감정가를 확정했다.

법원은 당초 4월 24일을 첫 경매기일로 잡고 입찰공고를 위한 결정문 등 우편물을 남씨가 대표로 있는 동해이씨티 주소로 송달했으나 동해이씨티 대표자가 추모씨로 변경됐다며 수령을 거부하자 공시송달로 대체하하고 경매기일을 5월 30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동해이씨티 대표이던 남모씨가 전세사기에 연루되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강원도의 정기감사가 이달초로 앞당겨 진행된데다, 채권자들이 부지 분할 경매를 요구하는가 하면 강릉지원 경매 담당자가 몸 조리를 이유로 휴직원을 내는 등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경매기일이 또 연기됐다.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이 오는 7월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해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망상2·3지구 조감도.

법원은 6월달에는 모든 경매를 진행하기 않기 때문에 2달 후인 오는 7월 24일(넷째주 월요일)쯤 경매를 진행, 늦어도 년말까지는 경매가 완료돼 동해이씨티의 경자구역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될 전망이다.

동해이씨티가 140여억원에 매입하는 등 현재까지 200여억원이 투입된 부지여서 560여억원대인 1차 경매에서 낙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3차 경매까지 갈 경우 최소 270여억원~450여억원대에 낙찰될 것으로 추정된다.

망상1지구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법원경매절차 개시되면서 동해이씨티가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사실상 배제돼 스스로 사업을 계속하거나 부지 매각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경매가 완료돼 새로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경자법상 ‘전체 사업부지의 50% 이상 확보’ 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동자청은 동해이씨티의 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그 후 산자부가 규정한 개발사업자 선정기준 매뉴얼에 따른 공모 절차를 통해 지정된 대체사업시행자는 ‘경자구역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돼 협의 보상을 통해 전체 부지의 최소 50% 이상을 확보한 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전체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에 본격 착공하게 된다.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이 오는 7월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해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망상지구 지형도.

3개 지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지구 개발이 성공하려면 재력이 탄탄하고 개발 의지가 분명한 사업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D건설·D그룹·S그룹 등 경자사업 경험이 있는 대기업 3곳이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희망하고 있어 경매절차만 완료되면 이들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SPC를 설립,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무·투자여건이 튼튼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기업들은 경매 개시 이전인 지난해 여름부터 망상1지구 부지매수를 위해 협상을 지속해 왔으나 500~600억원을 부르는 동해이씨티와 200~300억원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끝내 결렬된 바 있다.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제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수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만큼 1·2·3지구 모두 재정이 튼튼하고 사업의지와 경자사업 경험이 있는 건실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업이 실제 집행되지 않을 경우 경자구역 자체를 반납해야 하는 만큼 강원도와 동해시를 위해 이제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망상동 일원 343만6125㎡에 보상비 850억원, 조성비 4470억원, 기타 1354억원 등 기반시설에만 모두 6674억원이 투입되는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컨셉으로 지난 2013년 지정됐다. 그러나 초기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포기함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동해이씨티가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됐으나, 3년째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데다 자금경색 등으로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진행 자체가 중단돼 있는 상태다.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이 오는 7월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해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홍보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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