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연세대 청소노동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한병찬 기자 2023. 5.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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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에 지난 9일 집시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로 종결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경찰에 이들을 업무방해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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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로의 모습. 2020.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경찰이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에 지난 9일 집시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로 종결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경찰은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의 집회가 미신고 집회지만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 행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수개월간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경찰에 이들을 업무방해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는 죄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이 수업권 침해를 받았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638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음 달 1일 첫 재판이 열린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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