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지 마세요"

고석중 기자 2023. 5. 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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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이번 운동은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유(폐윤활유)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광판·현수막·홍보물 등을 활용한 해양오염 예방 홍보와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 소형어선(10톤 이하)의 선저폐수 무상 수거, 어선 폐윤활유 적법 처리 유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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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경,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운동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6월30일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운동은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유(폐윤활유)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선저폐수는 빌지(bilge)라고 불리며, 선박의 엔진 가동으로 하부에 떨어지는 기름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섞여 선박의 기관실 바닥에 고인 액상 유성 혼합물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광판·현수막·홍보물 등을 활용한 해양오염 예방 홍보와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 소형어선(10톤 이하)의 선저폐수 무상 수거, 어선 폐윤활유 적법 처리 유도 등이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저폐수는 선박에 부착된 기름여과장치(유수분리기)를 통해 해양으로 배출할 수 있으며, 장치가 없는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또는 육상지정폐기물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해 해상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3년간 부안해경 관내 해양오염사고 6건은 모두 어선에 의한 오염 사고였고, 폐유가 3건(50%)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선저폐수, 경유, 휘발유가 각 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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