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형사소송까지 보장"

안동=황재윤 기자 2023. 5. 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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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보험에 형사소송까지 보장 범위에 확대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이번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형사소송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 것을 계기로 모든 교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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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보험에 형사소송까지 보장 범위에 확대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계약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지난달 30일 자로 계약이 만료 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교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교원들이 학교 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 학생 상담, 지도 감독 등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법률상 배상 비용에 대해 민사소송 1건당 2억 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 보장범위에 형사소송 1건당 5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이번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형사소송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 것을 계기로 모든 교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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