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칠곡 교화시설서 동성 입소자 성추행한 60대 입건

박홍식 기자 2023. 5.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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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경찰서는 출소자 교화시설에서 동성 입소자를 유사 강간하고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A(61)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과 10일 일과를 마친 뒤 동성 입소자 B(20대)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과 6범으로 형 집행종료 후 사회 적응을 앞두고 이 교화시설에 입소했으며, 현재 교육이 종료돼 퇴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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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칠곡경찰서는 출소자 교화시설에서 동성 입소자를 유사 강간하고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A(61)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과 10일 일과를 마친 뒤 동성 입소자 B(20대)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과 6범으로 형 집행종료 후 사회 적응을 앞두고 이 교화시설에 입소했으며, 현재 교육이 종료돼 퇴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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