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선거법 무죄 확정에 "저에 대한 진실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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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은 18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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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은 18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5·18 정신은 수많은 시민의 신념과 용기, 숭고한 희생으로 쌓아온 우리의 소중한 역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진실의 왜곡과 가짜뉴스에 의한 흑색선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고통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대법원에서 저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을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저도 오늘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시정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보고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단체 관련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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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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