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 규제 푼다" 금융위, 올 3분기 개선방안 발표

강한빛 기자 2023. 5.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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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 3분기까지 금융권 애로를 해소할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TF회의를 수시 개최해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3분기중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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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금융당국이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 3분기까지 금융권 애로를 해소할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KB금융지주·신한은행·네이버파이낸셜 등 관련 업계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등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업체는 인·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규제 준수 부담이 큰 데다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TF에선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 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먼저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과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송 이력 관리와 보안 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도 검토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명 데이터 유통 시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중소 핀테크는 비용 문제로 네트워크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데이터 결합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정보 활용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데이터 결합시 결합 생성정보로 사용되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은 중복·오류가 많아 수정시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TF회의를 수시 개최해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3분기중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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