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 방식은?'…개인정보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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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이메일과 일반우편 등으로 오는 6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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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유출 땐 72시간 이내 신고해야
공공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왔다. 개인정보 수집이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신고 의무 기준 등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과 자동화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이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땐 국민이 ‘내 선택’에 따라 동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하고, 동의와 비동의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따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 등 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는 유출규모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과 n번방 사건과 같이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도 신설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인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관리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등록해 관리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여행이 제한돼 면세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없어 파기 등 조치하는 경우 이용자와 기업 모두 불편이 발생하는 등 상황을 막기 위해 정보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온라인)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 저장하도록 한 규정(유효기간제)은 삭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3월 법 공포 이후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의 의견을 계속해 들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공공부문의 안전조치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이메일과 일반우편 등으로 오는 6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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