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생, 1970년생 보다 국민연금 8000만원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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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2020년생의 경우 1970년생보다 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코호트별 총급여액을 연구한 결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에 비해 평생 받는 연금액이 약 7944만원 더 적다.
그 결과 1안을 적용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보험료를 4763만원 더 내지만 연금액 격차는 5581만원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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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내야 하는 총보험료액은 2020년생이 1255만원 더 많아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2020년생의 경우 1970년생보다 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받는 연금액은 약 8000만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18일 발표한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층의 다중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가 코호트별 총급여액을 연구한 결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에 비해 평생 받는 연금액이 약 7944만원 더 적다.
반면 평생 내야 하는 금액인 총보험료액은 오히려 2020년생이 1970년생보다 약 1255만원 더 많았다. 1970년생과 2020년생이 적용 받는 연금제도를 반영해 도출한 결과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제도 개편 모델도 제시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인 1안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2안을 각각 설정한 것이다.
그 결과 1안을 적용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보험료를 4763만원 더 내지만 연금액 격차는 5581만원으로 감소한다.
2안을 적용하면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6050만원을 더 내지만 연금액 격차는 3408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연구진은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담증가에 초점을 둔 재정안정화 조치 외에도 청년세대의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기의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내 지위와 특성에 부합하는 신규 지원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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