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의결…생산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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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는 2017년 제정됐지만, 대상 농산물이 6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준 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최저 가격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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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상 품목 노지 채소로 확대…기준가격 결정에 농민 참여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는 2017년 제정됐지만, 대상 농산물이 6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준 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최저 가격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전남도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차액 보전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다.
개정된 조례는 농산물 기준 가격에 생산비 반영, 6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대상 품목을 노지 채소로 확대, 기준 가격 결정에 농민 참여 보장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도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해당한다"며 "전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계약재배와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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