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 핀테크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데이터 허브’ 구축

김유진 기자 2023. 5.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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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하고,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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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 구성
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제도 미비나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금융회사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하고,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로 구성된 TF는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빅테크나 금융회사에 비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규제준수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이 커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TF는 유관기관 등에서 제시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분야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명데이터는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가명데이터 유통 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의 경우 비용 문제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쉽지 않아 데이터 거래 및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핀테크기업이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다수의 금융회사들과 각각 전용회선 연결한다고 하면 임차 회선별로 월 수백만원의 회선 비용 발생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률 제고로 데이터 결합 활성화도 지원한다. 현재 데이터 결합 시 결합키 생성정보로 주로 사용 중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은 중복·오류 등이 많아, 오류 수정 등에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시간·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I(연계정보)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TF회의를 수시 개최해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및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3분기중 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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