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의 우회 수출 조사하면서 한국까지 들여다봤다

이윤주 2023. 5. 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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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해 실시한 우회조사가 역대 가장 많은 26건으로 집계됐다.

미중 무역갈등에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품목들에 대한 우회조사가 급증했는데 한국을 우회수출의 경유지로 지목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미국이 중국 우회조사와 관련해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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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미국 우회조사 급증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보고서
한국무역협회 제공

미국이 지난해 실시한 우회조사가 역대 가장 많은 26건으로 집계됐다. 미중 무역갈등에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품목들에 대한 우회조사가 급증했는데 한국을 우회수출의 경유지로 지목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우회조사의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우회조사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가 부과된 수출 규제 제품이 생산이나 선적 방법을 바꿔 기존 조치를 회피하는 우회수출을 했는지 가리는 절차다.

미국이 우회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2018년 6건 △2019년 17건 △2020년 4건 △2021년 4건이었다. 미국 조사 당국이 지난해 개시한 우회조사가 26건이었고 이 중 중국 대상 조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만과 일본, 한국의 우회조사도 각각 3건씩 있었다.

특히 중국 대상 우회조사 가운데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것도 1건 있었다.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미국이 중국 우회조사와 관련해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사는 미 상무부가 3월 예비판정에서 긍정 판정을 내린 상태다. 우회 수출로 최종 판정되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가 한국산 제품 수출에도 확대 적용된다. 무역협회는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우회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우회조사 관련 판정이 경유국별, 기업별로 다르게 결론 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인 중국산 소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국내에서 중요한 형질 변경이나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우회 수출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회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당국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회 수출 판정이 내려져도 수급처를 바꾸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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