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잡을 방탄복…총알 못 막고 밤에 착용했다간 '표적'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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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이 쓰는 일부 방탄복의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쳐 위험에 노출되고, 군에서 실시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와 생활관 개선사업,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이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A업체가 납품한 방탄복을 대상으로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시험해보니 일부 방탄복이 중앙 부위에서 후면변형량 허용기준(44㎜)을 초과하는 등 피격 시 사망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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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개선사업 노후도 위주 추진…거주 여건 고려 안 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군 장병들이 쓰는 일부 방탄복의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쳐 위험에 노출되고, 군에서 실시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와 생활관 개선사업,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이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실태와 관련,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장병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장병의 안전·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공개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A업체와 중형(8032벌), 대형(3만4558벌) 및 특대형(1만3690벌) 등 방탄복 5만6280벌을 107억7800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A업체가 성능시험을 하는 특정 부위에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댄 사실을 알고도 덧댄 방탄복을 제작하도록 승인했고, 이 사실을 시험기관에 알리지 않아 덧댄 부위에 사격시험을 하면서 성능 기준이 충족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기연은 지난해 5월 A업체가 방탄 소재를 덧대 방탄복의 성능을 조작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취약한 중앙 부위는 제외하고 덧댄 부위 경계 등으로 사격 위치를 조정해 방탄복을 시험한 후 방탄성능을 충족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A업체가 납품한 방탄복을 대상으로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시험해보니 일부 방탄복이 중앙 부위에서 후면변형량 허용기준(44㎜)을 초과하는 등 피격 시 사망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방탄복 전면의 30%를 차지하는 세폭직물에 대한 적외선 반사율 관련 성능 기준 없이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적외선 반사 기능이 없는 세폭직물로 구성된 방탄복을 보급해 야간 위장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방탄복은 외피 원단에 세폭직물이 줄처럼 식별돼 야간 위장능력이 떨어졌고, 착용할 경우 표적화 가능성이 커져 야간 작전 환경에서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육군 장병들의 먹는 물 수질 검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육군은 우라늄을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최근 3년(2019~2022년)간 분기당 554~793개 급수원을 검사하면서 분기당 2~31개 검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육군은 'GOP 소초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을 노후도 위주로 추진하면서 1인당 면적, 생활양식 등 거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2772개 중 503개(병영생활관 477개 등)를 측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장병들의 이용시간이 짧은 도서관 등은 8개 항목을 측정하도록 하는 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관은 미세먼지만 측정했다.
또 실내공기질 측정 지점 6993개 중 1088개(15.6%)는 환경부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임의의 방법으로 공기질을 측정했다.
감사원이 341개 지점을 선정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41개 지점에서 라돈(3건) 등 총 4개의 오염물질 43건이 기준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감사원은 복지시설 이용 및 휴가제도 개선 등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12개 사항은 국방부에 이첩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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