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원 숭실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여의도 본관에서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원 숭실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여의도 본관에서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사업주나 기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가중된 형벌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 지원 규정을 더욱 세세하게 규정해 중대재해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27일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외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2년간 노동인력 현안을 다룰 노동인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선임했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美국방 지명자 성비위 일파만파…'돈 주고 비공개 합의' 인정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
- 지스타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연합뉴스
- 황희찬, 축구 국가대표 꿈 키운 부천에 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