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차민지 2023. 5.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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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원 숭실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여의도 본관에서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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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원 숭실대 교수, 중기중앙회 정책토론회서 제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원 숭실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여의도 본관에서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사업주나 기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가중된 형벌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 지원 규정을 더욱 세세하게 규정해 중대재해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27일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외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2년간 노동인력 현안을 다룰 노동인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선임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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