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은, 형은 금감원'…시험날 겹치자 쌍둥이 대신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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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 신입 채용에 응시한 뒤 자신의 쌍둥이 형에게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한 한국은행(한은) 직원이 고발당했다.
이후 A씨는 한은에 입사해 근무 중이었으나 한은과 금감원의 필기시험이 같은 날 치러졌음에도 A씨가 두 기관의 추후 면접전형 등에 모두 응시하자 직원들 사이에서 대리 시험 의혹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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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 신입 채용에 응시한 뒤 자신의 쌍둥이 형에게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한 한국은행(한은) 직원이 고발당했다.
18일 한은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한은에 입사한 직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한은과 금감원의 신입 채용에 이중으로 지원했다.
A씨는 한은과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한은의 필기시험은 자신이 치르고 금감원의 필기시험은 자신의 쌍둥이 형 B씨가 대리로 응시하게 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한은과 금감원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A씨는 이후 한은의 1차 실무면접 및 2차 면접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또 그는 금감원의 2차 필기시험 및 1차 면접전형에도 직접 응시해 합격했으나 한은에 최종 합격해 금감원의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한은에 입사해 근무 중이었으나 한은과 금감원의 필기시험이 같은 날 치러졌음에도 A씨가 두 기관의 추후 면접전형 등에 모두 응시하자 직원들 사이에서 대리 시험 의혹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에 착수해 A씨의 대리 시험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A씨와 B씨를 업무방해 및 공문서 부정 행사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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