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자친구 고양이 2층서 집어 던져 죽인 30대 '징역형'

김채은 2023. 5. 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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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지난해 1월 27일 A씨는 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4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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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새벽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고양이 꼬리를 잡아당기고, 이로 인해 고양이가 손을 할퀴자 화가 나 2층 높이에서 1층으로 고양이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2020년 6월 4일 음식점 화장실 빈칸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틈새로 손을 넣어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지난해 1월 27일 A씨는 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4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앞으로 술을 끊을 생각이다"며 "현재 미혼남으로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손을 넣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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