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무죄…피고인 남편 "억울하단 말 안 듣더라"

이성덕 기자 2023. 5. 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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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석모씨(50·여)가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게 되자 그의 남편 A씨가 그동안의 심경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이의 시신을 숨기려 하고, 자신의 딸(24)이 낳은 딸(외손녀)과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미수)를 받는 석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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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은닉 혐의는 유죄
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사건) 당시 수사당국에 '범행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했는데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구미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석모씨(50·여)가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게 되자 그의 남편 A씨가 그동안의 심경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A씨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한다"고 호소했다.

석씨는 잠깐 외출할 때도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할 만큼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집에서 밥을 잘 먹지 못해 정신을 잃은 적이 몇번 있다"며 "기력을 다소 회복한 후로는 수감 중인 딸을 만나러 자주 간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이의 시신을 숨기려 하고, 자신의 딸(24)이 낳은 딸(외손녀)과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미수)를 받는 석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2021년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여자아이(당시 3세)가 방치돼 숨진채 발견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를 양육하던 석씨의 딸 김모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언니'라고 결론내렸다.

구속 기소됐던 석씨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아이가 바꿔치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에 대해 추가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신을 숨기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석씨는 파란색 수의 대신 검은색 패딩점프로 갈아입고 법원을 나섰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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