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혼자 사는 근로자' 月생계비 241만원…최저임금 논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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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막을 올린 가운데,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가 '241만132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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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임위,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 논의
올해 최저임금 대비 40만원↑…노동계 요구 힘 실릴 듯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막을 올린 가운데,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가 '241만132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가 논의됐다.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전 연령의 비혼 단신 근로자 2562명을 대상으로 한국통계학회가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 평균 실태 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전년(220만5432원)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며 쓰는 돈만 해도 한달에 최소 241만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201만580원보다 40만원 가량 많은 것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80원(24.7%) 많은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다만 이는 비혼 단신 생계비가 아닌 '가구 생계비' 기준인 만큼 이번 조사 결과로 노동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에 힘이 더욱 실릴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그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돼 왔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최임위는 오는 25일 세종에서 열리는 제2차 전원회의에서 이번 분석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사용자위원은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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